비밀같은바람2014. 2. 23. 05:01


- 노동에 대한 지배가 노동하는 인격에 대한 지배로 바뀌는 위험성을 인식

-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히려는 사회적 합의가 근대적 노동계약 관계의 시작

- 노동하는 인격과 노동능력을 구분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회적 장치가 노동3권과 노동법

- 이를 통해 무기계약, 즉 정규 고용 탄생


- 노융산업/ 시장과 이윤의 외형을 취하는 노동권 말살


- 분리불가능한 노동능력과 노동하는 인격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노동권의 태생적 불안정성과 허구성


- 비정규직(통계청)

:한시적근로자(기간제:서면 근로계약기간, 비기간제:반복갱신근로자,계속근무기대불가자), 시간제근로자(1일8시간이나 주40시간 등 소정근로 이하,시간제/알바), 비전형근로자(파견,용역,특수고용,가정내,일일/단기)

.노동법상 해고 제한 적용 배제

.사용자성(근로계약,지휘명령) 모호

.노동자성 모호

.노동장소와 노동시간 유동적

.한시적/시간제/비전형 유형의 중첩

> 2011 통계청 발표 비정규직 규모 599만5,000명 노동계 895만3,000명(49.4%)


- 비공식 노동(2003, 국제노동기구): 노동법, 소득과세, 사회보장, 고용 관련 보호(해고시 사전 통지, 퇴직금, 유급휴가, 유급병가 등)를 받지 못하는 고용


- 공공성의 핵심가치인 노동권


-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(2010,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) 연구 결과 '임금 수준 및 저임금 비중 결정요인은 사회적 제도(의 포용성)'

.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 범위 등 노사관계 관련 제도

.법정 최저임금의 존재와 최저임금 수준

.직업훈련(및 정부의 지원)

.사회임금(각종 사회보험, 퇴직금, 복지서비스)의 유무

.고용보호법 유무와 적용 범위


- 현행 노동3권은 정규 고용•직접고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렇지 않은 고용 형태를 보호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 cf, 기륭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등


- 경영 참여 권리도 없는 노동자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리해고를 당해도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조용했다.


- "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"(2010): 노동자 경영 참여


- 좋은 일자리 확대

.정리해고 제한 사내하청 규제

.공공부문 사내하청 등 아웃소싱 규율

.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지원 정책 도입

.공공적 돌봄 노동 등 사회서비스 노동 공공성 강화


- '일자리 최소 기준'

: 최저임금 보장-사회보험 적용-근로기준 준수

.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

.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 사업장 대책

.공공조달 정책 개혁 & '공공계약에 있어서 근로 조항에 관한 협약'(ILO 제49호,1949년 채택) 비준

.기타 법제도(파견법, 직업안정법, 근로기준법, 노조법) 개선 cf, 불법파견 등 소송관행 문제, 하급심 결과에 따라 노동자 권리 구제한 상태에서 이후 소송할 수 있도록 가집행하는 법(일명 '최병승법' 제정)


은수미

도서출판 부키, 2012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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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나어릴때